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소개하고 실험동물 유래자원 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험동물자원은행 온라인 심포지엄(원격 학술토론회)’을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험동물 유래자원이란 실험에 사용된 동물 또는 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과 이와 관련된 실험정보를 말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기탁 자원의 개발과정과 연구 결과, 실험동물 유래자원 활용 연구,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시 영장류 활용 연구, 자원 활용 가공기술 개발과 실험동물자원 거점기관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식약처 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실험동물 유래자원 기탁·분양·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자원 공유·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
코로나19로 배달음식이 증가하면서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수입 식품용 기구 등과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배달음식 포장과 식사 시 사용되는 일회용 그릇‧도시락‧접시‧포장지 등 식품용 기구 등,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컵‧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이다. 검사항목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 등으로 재질별로 그간 부적합 이력과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더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통관을 차단해 반송·폐기하고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impfood.mfds.go.kr)에 공개된다.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동향 분석 등을 통해 변화되는 수입환경에 맞게 검사가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 등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제대로 알기’ 명칭 &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지난 17일 9건의 수상작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했다. 공모는 ‘해외직구식품 통합정보 제공사이트 명칭’과 ‘올바른 해외직구 식품 소비방법 안내 영상’ 등 2개 부문으로 총 1,012건의 응모작이 접수됐고 창의성, 활용가능성, 작품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명칭부문에서는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이기재씨, 최우수상) 등 4건이, 영상부문에서는 ‘현명한 직구습관’(가천대 ‘식품지킴이’팀, 최우수상) 등 5건이 선정돼 수상자에게는 식약처장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명칭분야 최우수 수상작인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는 다음 달 개설될 ‘해외직구식품 통합정보 제공사이트’의 공식 명칭으로 활용될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소비자들이 ‘덜 단’,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니즈(needs)*에 맞춰 저감표시 대상과 기준을 정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식품제조업체가 나트륨‧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라면‧가정간편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저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하기 위한 대상과 기준 등이다. 우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하고 향후 가정간편식(국, 탕, 찌개)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제품군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인다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덜짜다’라는 유형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보다 2…
추석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하지만 버젓이 불법 식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 등의 성기능 강화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한국네츄럴팜’의 건강기능식품 렉소를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실데나필 93.6mg/g과 타다라필 30.0mg/g이 검출됐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으로 의약품에서도 동일 계열 성분의 병용 섭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다. 또한 단일 성…
앞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간편한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으로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융복합(融複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 완제품끼리는 합포장(세트포장)이 가능하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혼합음료·주스·차 등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해 섭취하던 것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부응한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번 사업은 풀무원녹즙, 씨제이제일제당, 에치와이, 매일유업, 뉴트리원,…
앞으로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제품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판매를 하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생용품 영업자뿐만 아니라 예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질의응답집(이하 질의응답집)’을 개정‧배포한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한 법령 해석과 업계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등 운영 방법 ▲위생용품 기준‧규격과 표시방법 ▲자가품질검사 방법 등이다. 위생용품과 관련한 가장 빈번한 질문은 세척제 구분 기준과 위생용품 포장 판매 규정 등이었다. 먼저 세척제 구분 기준에 대한 응답에 따르면 세척제는 씻는 용도에 따라 1종~3종 세척제로 구분된다.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등을 씻을 때 사용한다. 2종 세척제는 조리도구나 용기 등을 씻을 때 사용하고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등을 씻을 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젖병, 식기세척기용 세척제는 2종,…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가 좋은 홍삼 제품에 식용으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적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명의상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 대표인 C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 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들어간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제조한 제품은 시가 29억원 상당의 약 54톤에 해당한다. 한편 C씨는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구토·두통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식용 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해 왔다. 이와 함께 C씨는 자신이 제…
그동안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 시 시험자 모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초기 단계 암환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29일 개정·배포했다. 식약처는 치료제가 없는 환자나, 내성 또는 빠른 진행으로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완료 전이라도 해당 시험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미국 FDA, 유럽 EMA 등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을 반영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다만 질병 초기에도 말기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암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의약품의 특성, 대상 질환, 국내외 심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 평가원 종양항생약품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 수행에 도움을 주고 항…
보건복지부는 내일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까지 구강검진을 확대시행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마련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결정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또한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했으며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건강 신호등(안전, 주의, 위험)과 치아우식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진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등을 개선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오는 30일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해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