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442건 적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주의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 적발됐고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이 적발됐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계속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는 온라인 판매도 동일하다.

따라서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등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 시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해 자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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