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업무 안내자료(리플릿)를 개정·발간했다.
업무 안내자료 주요 내용은 ▲신속심사 정의·대상 ▲신속심사 지정 신청방법 ▲신속심사 신청서 작성·허가 신청 방법 ▲한눈에 보는 지정신청·심사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업무 안내자료에는 지난 4월 식약처에서 고시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식약처·복지부·심평원이 협업을 통해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의료기기’를 신속심사 대상에 추가해 통합 심사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발간된 업무 안내자료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치료제‧백신, 혁신·희소 의료기기 등의 신속 제품화와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해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